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일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동일하여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