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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거대한흑로28422.09.29

기간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지급여부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기간이 20.12.13일부터 22.12.31일까지이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은 22년12월31일 종료됩니다. 사업장에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기간만료로 종료시킨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때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사업장으로 복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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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인 22년 12월 31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관행이 있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어되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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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12월 3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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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22.12.31.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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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적으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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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일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동일하여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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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복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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