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능한가요?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이어서 한달에 40여만원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부모님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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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과 정부지원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모님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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