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저는 학원에서 일하는 신입 선생님입니다.
기존 선생님이 다섯 분 계시고, 제 밑으로 다른 신입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저는 신입 중에서는 일한 지 제일 오래되었지만 그마저도 2달이 채 되지 않아 신입 선생님들의 근무기간은 3명을 합쳐도 4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 첫 직장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꾹 참았어요. 일이 힘든 거야 당연한거고 사람과의 관계도 응당 사회초년생이라면 겪는 문제겠거니 했죠.
그런데 점점 "정말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로 힘들다고?" 같은 의문을 가질 때쯤 신입 선생님 중에 제일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입을 여셨어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처음 들어와서 봤을 때 저한테 너무 심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넘어 인신공격으로까지 여겨질만한 말을 다들 하시길래 처음엔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다른 선생님 의견도 마찬가지였고, 이건 원장선생님도 얘기하신 적 있어요. 원장선생님이 하셨던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3번이 넘어가면 사람이 미워진다. ...내가 그 팀을 몇번 들락거리면서 봤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괴롭힘이 있었냐."
저는 바보같이 없었다고 했어요. 부서 이동을 제안하고 계시던 상황이라 뭔가 그렇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신입 선생님들이 다 이상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이런 분위기에선 일을 못하겠다고 퇴사를 말하실 예정이래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원래 있던 우울증이 심해져 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스트레스로 신체적인 증상들까지 나타나는 중이에요.
이 정도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될만한가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인신공격 등 폭언이 존재하는 경우, 따돌림이 존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원장 등)에게 신고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공정한 조사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대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동료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너무 심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넘어 인신공격으로까지 여겨질 만한 말을 할 정도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 따돌림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적어주시지 않았으므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맞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했을때 직장내괴롭힘을 사내신고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해주는 이득이 있으니, 먼저 신고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괴롭힘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돌림이나 폭언, 모욕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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