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첫번째 주택을팔았는데 2번째 주택은 공시지가1억이하고 고촌이라 농어촌 특별혜택이라 주택수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양도세를 1주택 적용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어촌주택이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