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은 임차인만 갱신을 원할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올해 6월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전 갱신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