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로 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철회?
저희는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기간은 한 분이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시고 중간에 재계약을 2011년 6월에 한 이후에 구두로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구두로 갱신을 하였고 그때는 저희도 살고있는 곳에서 더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급하게 옮겨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두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철회할 수도 있는걸까요? 저희도 달리 방법이 많지않아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은 임차인만 갱신을 원할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올해 6월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전 갱신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구두라도 합의가 된 사실이 있다면 그 합의에 기망이나 착오가 있지 않았던 이상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