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나 다른 용역으로 3.3프로를 제한상태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다한 상태로 알고있는데 2024년도종합소득세를 꼭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알바나 다른 용역으로 3.3프로를 제한상태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다한 상태로 알고있는데 2024년도종합소득세를 꼭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하면 가산세를 무는경우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총소득은 약 4천4백정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1년가 소득을 모두 반영하여 6%~45%세율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 안하면 무조건 가산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질문자님의 경우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 못받는 것이고, 환급이 발생하는 무신고는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 혹은 환급 받는 세목 입니다.(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법적 근거)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을 계산해 보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수입금액 수준이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붙여 고지하게 됩니다.(세무서 조사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4천4백만원이 전년도(23년) 수입금액(3600만원이 이상)이고 24년도 수입금액이라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