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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21.12.14

지재권 위반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잘못이 있나요?

얼마전 구입한 상품이 지재권 위반한 상품이라고 해서

해당 몰 자체가 운영을 중단했던데

이경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묻나요?

지재권 위반=곧 가품을 팔았다는 얘기 같은데

판매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거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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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그것이 지재권을 위반한 상품이라는 등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어떤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위반 가품 제품을 단순히 소량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죄를 묻지를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보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각 판매몰의 경우 가품 보상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오니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