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이트에서 못쓰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못쓰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물건값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숨어버렸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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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아예 기망의 의도로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익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내용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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