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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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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서 못쓰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못쓰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물건값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숨어버렸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아예 기망의 의도로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익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내용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