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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80
꽃다운달팽이280

휴무일을 반차처럼 나눠서 쓸수도 있나요?

5일 근무, 2일 휴무를 지급하는데

근로자가 휴무를 반차처럼 나눠서 쓰고싶다고합니다

예를 들면 8시간 근무자가 월화수목 정시 출퇴근하고 금요일은 4시간 근무 후 퇴근, 토요일도 원래는 휴무지만 4시간 근무 후 퇴근

이런식으로 하고싶어하는것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다음달 휴무를 하루 땡겨와서 미리 쉬고싶다고도 하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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