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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80
꽃다운달팽이28023.10.05

휴무일을 반차처럼 나눠서 쓸수도 있나요?

5일 근무, 2일 휴무를 지급하는데

근로자가 휴무를 반차처럼 나눠서 쓰고싶다고합니다

예를 들면 8시간 근무자가 월화수목 정시 출퇴근하고 금요일은 4시간 근무 후 퇴근, 토요일도 원래는 휴무지만 4시간 근무 후 퇴근

이런식으로 하고싶어하는것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다음달 휴무를 하루 땡겨와서 미리 쉬고싶다고도 하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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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하고싶어하는것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다음달 휴무를 하루 땡겨와서 미리 쉬고싶다고도 하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 회사와의 합의 하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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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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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무일이 분할하여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

    휴무일의 조정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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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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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휴가와 다르므로 반차 개념이 없습니다.

    그 날 근무하면 4시간 근무한 것이지 휴무일을 반만 쓰는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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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전체 근로시간은 동일하므로 금, 토를 나누어 4시간씩 근로하여도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무(일반적으로 일요일)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이라면 휴일가산1.5배가 적용되므로 급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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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하루로 쉬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나눠서 사용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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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부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그렇게 정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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