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근무 시 생기는 반차를 법정공휴일에 대체로 사용되는게 맞는건지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보상휴가와 별개로 쉬게 되는것인데
토요일근무 -> 임금대신 반차줄게(❗️1.5배인데 반차만 줌 신고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 법정공휴일에 쉬니까 반차 깔게 -> 토요일근무 시 생기는 반차=법정공휴일쉼?
법정공휴일에 그대로 쉬고 거기다 플러스 토요일근무로 1.5배의 수당 및 휴무를 얻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수당으로 안 준다고 반차를 준다고 한 상황, 근로계약서상 어떠한 내용도 없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임금 대신 보상휴가(1.5배로 산정한 것)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