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근무 시 생기는 반차를 법정공휴일에 대체로 사용되는게 맞는건지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보상휴가와 별개로 쉬게 되는것인데
토요일근무 -> 임금대신 반차줄게(❗️1.5배인데 반차만 줌 신고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 법정공휴일에 쉬니까 반차 깔게 -> 토요일근무 시 생기는 반차=법정공휴일쉼?
법정공휴일에 그대로 쉬고 거기다 플러스 토요일근무로 1.5배의 수당 및 휴무를 얻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수당으로 안 준다고 반차를 준다고 한 상황, 근로계약서상 어떠한 내용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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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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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임금 대신 보상휴가(1.5배로 산정한 것)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쉬는것과 무관하게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나 보상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와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각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하며, 보상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