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내용참조
5인이하 법인체 식당 입니다
(5년째 근무중 )
직원으로 3년 근무하였고
최근2년은 대표님 명의지만 제가 사업체를 맡아서 하구 있습니다 (2년은 계약서 씀)
이경우 퇴사시 앞 3년치 퇴직금은 요구 할수 있나요?
퇴지금 공소시효는 3년 인걸로 압니다
또,퇴직금 없다고 한다면 대처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총 5년을 근무한 경우 앞의 3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근로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 경과시 근로자로서 퇴사처리가 되고 그 이후 동업자 또는 공동운영자 계약을 했다면 이 시점부터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고 이때 즉 퇴사일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경과시 퇴사처리되었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2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고 분쟁 발생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소시효는 5년이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근로자로서 지위를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여 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