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총 5년을 근무한 경우 앞의 3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근로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 경과시 근로자로서 퇴사처리가 되고 그 이후 동업자 또는 공동운영자 계약을 했다면 이 시점부터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고 이때 즉 퇴사일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경과시 퇴사처리되었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2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고 분쟁 발생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