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청약자격) 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등에 대해서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입주 전에 진실된 사정으로 이혼하더라도 그 자격이 유지될 수는 있으나 추후에 경찰 조사 등으로 부정청약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수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의 취소 및 재청약 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