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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파랑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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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으로 당첨되었는데 이혼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신혼특공에 당첨되서중도금을 납입중이고 명의는제(부인)명의입니다.입주이전에 만약 이혼할 경우 아파트당첨취소.명의등록에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합의이혼후 아파트대금을 다 납입하면 괜찮은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 당첨 후에 곧바로 이혼하는 경우, 부정청약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첨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청약자격) 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등에 대해서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입주 전에 진실된 사정으로 이혼하더라도 그 자격이 유지될 수는 있으나 추후에 경찰 조사 등으로 부정청약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수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의 취소 및 재청약 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