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명시 근무인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 될 수 있나요?

하기 링크의 공고관련해서

계약기간 4/8~6/5

주 5일 8시간(풀타임)

일급:87000

이나 해당 담당자가 일용직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근무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거나 하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에는 단기 계약직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계약기간이 2026.4.8 ~ 6.5인 경우 회사에서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하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 최종직장이 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위 단기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채용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지 확인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판단컨대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분류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기간에 대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황설명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