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에는 단기 계약직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계약기간이 2026.4.8 ~ 6.5인 경우 회사에서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하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 최종직장이 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위 단기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채용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지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