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볼 경우 지자체가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장위동 재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교회가 인근 재개발지역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아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해당 질문의 목적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 지구에 일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즉 투기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목적이라면 매매거래등이 불허가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 낙찰로 인한 취득이나 상속, 증여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