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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23

재개발 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볼 경우 지자체가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장위동 재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교회가 인근 재개발지역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아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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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히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위해서 설정합니다.

    일명 알박기를 방지하기위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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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목적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 지구에 일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즉 투기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목적이라면 매매거래등이 불허가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 낙찰로 인한 취득이나 상속, 증여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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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련 법령에 그러한 제한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만큼 토지거래허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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