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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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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볼 경우 지자체가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장위동 재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교회가 인근 재개발지역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아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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