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회계감사와 감사보고는 다른 개념으로서 회계감사를 생략하고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
하는 것은 감사보고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말씀 주신 감사보고는 감사가 회사의 그간 경영성과를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소규모회사로 감사 자체가 없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어렵지 않은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현재 회사가 소규모회사로서 감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별도의 감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감사보고'라는 절차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