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이런일로도 고소 되나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장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일을 안 나갔는데 배달전문점이라 혼자 일 하는 곳이라서 오전 가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가게는 적어도 오전에 20만원 이상 파는데 물어주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그로 인해 가게를 아예 운영하지 못한 부분은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좋은 사정이 있으시면 적어도 일을 못가게된 순간 사장에게 말을 해야지 사장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안나가신 부분은 명백히 과실로 인정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업장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파서 나가지 못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 제공을 못한 경우라고 하여 점주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