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좋은 사정이 있으시면 적어도 일을 못가게된 순간 사장에게 말을 해야지 사장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안나가신 부분은 명백히 과실로 인정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업장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파서 나가지 못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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