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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원숭이134
도도한원숭이13423.04.20

교회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교회노동자였습니다.

전도사라고 하죠

교회노동자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2월에 사임, 즉 퇴사를 하였는데

마지막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사임하기까지 근무한 수당에 대해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하시는 장로님께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렸었고,

취해주신다고 해놓고, 2개월이상 묵묵부답으로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해결방안에 대해 여쭤봅니다.

(카톡 대화내용이나, 월급 수령 이력은 스크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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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회 전도사님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으시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한번 더 교회에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싶습니다.

    (노동청 신고 전 마지막 연락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인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회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해결방안에 대해 여쭤봅니다.

    (카톡 대화내용이나, 월급 수령 이력은 스크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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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생각보다 쉽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일단 신고하고 추후 상황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남은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라며, 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