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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원숭이134
도도한원숭이134
23.04.20

교회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교회노동자였습니다.

전도사라고 하죠

교회노동자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2월에 사임, 즉 퇴사를 하였는데

마지막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사임하기까지 근무한 수당에 대해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하시는 장로님께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렸었고,

취해주신다고 해놓고, 2개월이상 묵묵부답으로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해결방안에 대해 여쭤봅니다.

(카톡 대화내용이나, 월급 수령 이력은 스크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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