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2022년 8월이면 36개월차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목사입니다. 저는 올해 교회를 사임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요. 노동법상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방법이 있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딱히 근로계약서라는 양식은 없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사역계약서를 작성한바는 있습니다. 이는 내용인즉 1년개약이면 교회의 형편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전재 조건아래 작성이 된 것입니다. 2019년 9월 22일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확인서라고 해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부교역자 치침서와 같은데 내용을 확인하고 싸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적림이 없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혹 불법적 계약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서 내용인 즉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공하는 사례는 연봉으로 하되 퇴직금 적립(퇴직연금 담임목사만 있음)이 없이 매월 200만원(2022년1월 210만원으로 조정됨) 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2. 상여금은 100% 하되 설날 40%/휴가30%/추석30% 로 3번에 걸쳐서 나갑니다.
3. 본 사역을 잠정적으로 1년으로 하되 추후 교회의 형편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하는 부사역자 사역 지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30가지 항목으로 열거하여 기록되었으며 부교역자 지침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약서를 한번만 기록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나갈려고 생각하니 제가 한일을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