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2022년 8월이면 36개월차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목사입니다. 저는 올해 교회를 사임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요. 노동법상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방법이 있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딱히 근로계약서라는 양식은 없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사역계약서를 작성한바는 있습니다. 이는 내용인즉 1년개약이면 교회의 형편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전재 조건아래 작성이 된 것입니다. 2019년 9월 22일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확인서라고 해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부교역자 치침서와 같은데 내용을 확인하고 싸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적림이 없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혹 불법적 계약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서 내용인 즉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공하는 사례는 연봉으로 하되 퇴직금 적립(퇴직연금 담임목사만 있음)이 없이 매월 200만원(2022년1월 210만원으로 조정됨) 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2. 상여금은 100% 하되 설날 40%/휴가30%/추석30% 로 3번에 걸쳐서 나갑니다.
3. 본 사역을 잠정적으로 1년으로 하되 추후 교회의 형편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하는 부사역자 사역 지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30가지 항목으로 열거하여 기록되었으며 부교역자 지침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약서를 한번만 기록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나갈려고 생각하니 제가 한일을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회측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교회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은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다 가까운 것 같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교회의 목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올려주신 사역확인서는 문제의 소지가 많아보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관련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목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기 68207-459, 2003.4.17 참조).
질의의 경우 교회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갑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갑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을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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