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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부전나비67
검은부전나비6722.01.24

12년간 파트타임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무관련된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최근 제가 일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최근 한교회의 담임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교회에서 교회관리(청소)하시던 분이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약 12년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고 기존에는 계약서 없이 근무하시며 일정의 급여를 드렸고 최근 2년전 종교인 과세실시로 인해서 계약서를 쓰시고 세금납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분이 일을 그만두시면서 퇴직금문제가 거두 되었습니다 일하시던 분은 12년간의 퇴직금을 요구 하셨고 교회측에서는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세금납부를 한 때부터 퇴직금을 정산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약간의 갈등이 발생한 상태인데 경험과 지식이 없기에 어찌해야할찌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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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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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약 12년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고 기존에는 계약서 없이 근무하시며 일정의 급여를 드렸고 최근 2년전 종교인 과세실시로 인해서 계약서를 쓰시고 세금납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분이 일을 그만두시면서 퇴직금문제가 거두 되었습니다 일하시던 분은 12년간의 퇴직금을 요구 하셨고 교회측에서는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세금납부를 한 때부터 퇴직금을 정산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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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전체 12년간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0원입니다.)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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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2년치면 많은 금액이 예상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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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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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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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과세시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을 살피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평균임금 X 전체 근무일수 / 365 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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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확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2010.12.1~2012.12.31. 상시 근로자 수 4인이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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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금납부와 별개로 해당 직원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 없으나,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이 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12.1~2012.12.31 동안에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2013.1.1부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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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시던 분은 12년간의 퇴직금을 요구 하셨고 교회측에서는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세금납부를 한 때부터 퇴직금을 정산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약간의 갈등이 발생한 상태인데 경험과 지식이 없기에 어찌해야할찌 여쭙습니다

    근로계약작성없이 근무한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자 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당초 합의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실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출퇴근기록 ., 입출입기록등)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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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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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세금 납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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