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때 원인이 된 보행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률적인 과실 문제라 법률 쪽에 올려봅니다
신호를 대기하던 중 A와 B (보행자) 와의 다툼 등이 있어서 A가 도로로 밀려나 적색 신호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경상) 이 경우 운전자가 질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B는 음주 상태였고요 A는 미음주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음주하지 않았고 적정 속도 등을 지켜서 운전했습니다 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고요 또한 이 경우 A나 운전자가 B를 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