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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1.24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정속 주행, 신호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게 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만약 과실이 1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어느정도나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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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차량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 야간, 차선의수, 중앙분리대설치여부, 충돌위치 등을 고려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판단 합니다. 차량운행자는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운행자가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나 무과실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량의 과실이 1%라도 발생한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약관상 보행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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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인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으므로 무단횡단한 보행인을 충격하였을 때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차량의 과실이 모두 존재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사람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차량이 충격을 해도 차량의 기본과실이 6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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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 운전을 하였고 사고 상황 자체가 무단 횡단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발견한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없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차와 사람의 사고에서는 아무리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량에 일부의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하고 다른 부분은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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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송손해사정의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정속 주행, 신호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게 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아무리 정속주행, 신호지키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무단횡단하는 차를 치게 된 경우에도 자동차의 과실은 발생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무단횡단이라하더라도 보행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무조건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2. 만약 과실이 1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어느정도나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동차와 보행인 (무단횡단자 포함)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과실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야간에 음주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다 사고가 발생하여도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많으며,

    운동장에서 찬 공이 도로에 나와 그 공을 잡기 위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아이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도 모두 자동차의 운전자가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보상은 해당사내용에 따라 과실분을 따져 피해자의 과실분만큼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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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일반 도로의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80%까지 나올 수 있으며 간선 도로의 경우 차량 과실이 7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그나마 횡단보도 보행신호 빨간불일때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70%정도 나오게 되나 차량 과실도 30%내외가 있습니다.

    사고시 차량 과실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며 보통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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