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앞을 보지 않아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되었을 때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전방미주시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치게 된다면
보행자도 과실을 받나요 아니면 운전자가 모든 과실을 책임지게 되나요?
만약 제가 적은 대로라면 과실을 몇대 몇으로 나오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