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앞을 보지 않아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되었을 때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전방미주시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치게 된다면
보행자도 과실을 받나요 아니면 운전자가 모든 과실을 책임지게 되나요?
만약 제가 적은 대로라면 과실을 몇대 몇으로 나오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을 약 25~30% 정도, 편도 3차선인 경우는 약 30~35%, 편도 4차선인 경우는 약 35~40%가 인정됩니다.
위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