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황의 교통사고 발생 시 법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행자가 앞을 보지 않아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되었을 때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전방미주시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치게 된다면
보행자도 과실을 받나요 아니면 운전자가 모든 과실을 책임지게 되나요?
만약 제가 적은 대로라면 과실을 몇대 몇으로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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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을 약 25~30% 정도, 편도 3차선인 경우는 약 30~35%, 편도 4차선인 경우는 약 35~40%가 인정됩니다.
위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