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누수시 관리사무소에서 미처리시 어떻해야 하나요
몇달전 이사 온 맨션 꼭대기층 뒷베란다 천정 누수로 인하여 대표 회장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작년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한 상태라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만 하는데...
마냥 해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몇달후면 장마 시작될텐데...
올해는 계속 누수된 채로 있어야 하는건지...
모아놓은 돈이 3천만원 정도 있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마냥 누수되는걸 지켜 봐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리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수리비상당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 지출이 발생하는 점에서 관련 수리 등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와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내용증명 등 문서로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고 공사 요청을 했다는 근거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청에도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를 질문자님 비용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