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부분 누수시 관리사무소에서 미처리시 어떻해야 하나요
몇달전 이사 온 맨션 꼭대기층 뒷베란다 천정 누수로 인하여 대표 회장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작년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한 상태라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만 하는데...
마냥 해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몇달후면 장마 시작될텐데...
올해는 계속 누수된 채로 있어야 하는건지...
모아놓은 돈이 3천만원 정도 있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마냥 누수되는걸 지켜 봐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