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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09

부동산 임대 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부동산이 없이 임대 계약서를 적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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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하여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도 부동산을 끼지 않고도,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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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식적갱신이라는 기존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을 공인중개사 없이도 가능하면 법적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기간과 임대인,임차인 정보사항만 정확히 기재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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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도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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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재계약서를 은행에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외 보증금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

    변동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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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성하지 않는 계약서도 상호 협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 상대방은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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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없이 계약을 해도 계약이 적법했다면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을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테니 계약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면 부동산을 끼는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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