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하여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도 부동산을 끼지 않고도,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