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독서실 후기 를 썻는데 거기 주인한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보니 제 이름 주소가 적혀있더라구요
제 블로그에는 제 정보를 유추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독서실 등록할때 적은 개인정보로 고소장에 쓴거 같은데 저는 독서실에 개인정보 동의를 했지 고소할때 개인목적으로는 동의를 안했는데
개인정보 위반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정보를 고소장에 기입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고소 등을 위하여 위 주소를 기재한 것이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피해에 대한 고소진행을 위하여 이용한점이 참작되어 처벌수위는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