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료를 하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행한 의료행위 비용들은 모두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비용 또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6년 이전 실비보험에서는 응급환자분류에 대해 개의치 않습니다만,
이후 실비보험 부터는 비응급으로 상급병원응급실 이용시, 권역센터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치료도 보상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내 의료기관에 증상이 있어 방문하였고
이로인해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였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비용도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서 받은 치료비도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가 많이 있기때문에 받는 금액은 적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 가셔서 치료받은것도 청구 해서
보험금 수령가능하십니다 .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치료도 당연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한 상품에 응급시내원특약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것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상급병실 응급실 이용시 전액본인부담한 응급실이용수가 부분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응급실도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은 2016년 이전 실비 가입자인 경우에는 비응급환자라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2016년 이후 가입자이면서 비응급환자로 분류가 되면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응급실 비용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응급실에서 비응급환자로 분류가 된 경우라면
2016년 이전 실비 가입자는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 하지만, 그 이후 가입자이면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상해, 질병으로 인해 응급실에 가 진료 및 치료를 한다면 이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