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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급하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료를 하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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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행한 의료행위 비용들은 모두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비용 또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6년 이전 실비보험에서는 응급환자분류에 대해 개의치 않습니다만,

    이후 실비보험 부터는 비응급으로 상급병원응급실 이용시, 권역센터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내 의료기관에 증상이 있어 방문하였고

    이로인해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였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비용도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서 받은 치료비도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가 많이 있기때문에 받는 금액은 적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 가셔서 치료받은것도 청구 해서

    보험금 수령가능하십니다 .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치료도 당연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한 상품에 응급시내원특약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것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상급병실 응급실 이용시 전액본인부담한 응급실이용수가 부분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응급실도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은 2016년 이전 실비 가입자인 경우에는 비응급환자라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2016년 이후 가입자이면서 비응급환자로 분류가 되면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응급실 비용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응급실에서 비응급환자로 분류가 된 경우라면

    2016년 이전 실비 가입자는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 하지만, 그 이후 가입자이면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상해, 질병으로 인해 응급실에 가 진료 및 치료를 한다면 이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