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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황로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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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정규직4년근무 자발적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정규직4년근무 자발적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기준이

실근무일수 1개월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계약기간 1개월을 말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 계약기간 3월1일-3월31일 : 실근무일수 15일

이럴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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