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달 계약직은 월력으로 한달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라면 꼭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