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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황로181
예쁜황로18123.02.19

정규직4년근무 자발적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정규직4년근무 자발적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기준이

실근무일수 1개월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계약기간 1개월을 말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 계약기간 3월1일-3월31일 : 실근무일수 15일

이럴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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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말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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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말합니다. 즉, 3.1.~3.31.까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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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이외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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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달 계약직은 월력으로 한달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라면 꼭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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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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