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력 기준 1개월 계약직 해당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해당 근로계약 조건이 월력 기준 1개월 계약직(상용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 이전직장 근무 : 1년 8개월 근무(4대보험 가입)
※ 현직장(계약직) 근무
1. 계약일 : 2024.07.29 ~ 08.30 (실 근무일 수 : 평일 24일)
2. 근무시간 : 일 8시간(주 40시간)
→ 특히, 8월 기준으로 공휴일(08.15)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 1개월 계약직(상용직) 해당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