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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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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건물하자로 인한 결로/곰팡이 단열시공을 안해줍니다.

제가 견적도 여러군데에서 다 뽑아오고

집주인도 건물하자임을 인정했는데

겨울에는 공사를 할수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며 날씨가 따뜻해질때까지 기다리라고합니다.

그동안 벽에 피어난 곰팡이는 더 넓어지고

결국 가구에 곰팡이가 옮아 그 안에 있던 제 물건도 손상되었는데요.

겨울에 시공해도 문제없다고

고쳐달라고 계속 설득하는데

그러다 공사 잘못되면 니가 책임지냐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겨울엔 공사하면 안된다 그랬다카더라 만 반복하며 수리를 미룹니다ㅠㅠ

곰팡이는 건강상에도 좋지않고 날이 따뜻해질때까지라는 기한도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수선을 완료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잘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적 수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인이 그 비용의 과다를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고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단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나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