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움이필요해요
채택률 높음
집주인이 건물하자로 인한 결로/곰팡이 단열시공을 안해줍니다.
제가 견적도 여러군데에서 다 뽑아오고
집주인도 건물하자임을 인정했는데
겨울에는 공사를 할수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며 날씨가 따뜻해질때까지 기다리라고합니다.
그동안 벽에 피어난 곰팡이는 더 넓어지고
결국 가구에 곰팡이가 옮아 그 안에 있던 제 물건도 손상되었는데요.
겨울에 시공해도 문제없다고
고쳐달라고 계속 설득하는데
그러다 공사 잘못되면 니가 책임지냐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겨울엔 공사하면 안된다 그랬다카더라 만 반복하며 수리를 미룹니다ㅠㅠ
곰팡이는 건강상에도 좋지않고 날이 따뜻해질때까지라는 기한도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