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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아
대한남아23.05.12

전세로 있는 집에 단열이 잘못되어서 곰팡이가 핀 경우 누가 제거하죠?

어머니께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집 안으로 곰팡이가 여러곳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외벽을 다 확인해 보니 단열재가 안 들어간 부위가 있었습니다. 분명 허가를 받을 때 단열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인데 어찌된 일인지 단열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곰팡이가 생겨서 계속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곰팡이 제거와 인테리어 보수를 세입자가 하나요, 건물주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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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곰팡이의 경우 관리상 이유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단열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곰팡이가 무조건 생긴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문제가 세대간 대다수 발생되는 문제이고, 과거 본 주거지에 누수등의 곰팡이 생길 연관성 있는 사유의 하자가 있었거나, 관리사무소등에서 해당 원인이 건물 단열상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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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가 왜생기는지까지 파악하셨으면 일단 집주인께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후에 수리비에 대해 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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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닌 건물의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 합니다.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증거는 확보한점을 토대로 건물의 문제를 입증하여 임차인 과실이 아님을 알리고 임대인이 이를 유지 보수하여야 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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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열제의 문제가 맞다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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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의 경우 임차인의 생환환경에 의한 것이 아닌 건물 구조, 방 내부 구조 등에 따라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곰팡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결로현상으로 방치하면 어느 순간 곰팡이가 번지고 곰팡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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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로 발생원인은 복합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설비업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단열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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