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곰팡이의 경우 관리상 이유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단열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곰팡이가 무조건 생긴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문제가 세대간 대다수 발생되는 문제이고, 과거 본 주거지에 누수등의 곰팡이 생길 연관성 있는 사유의 하자가 있었거나, 관리사무소등에서 해당 원인이 건물 단열상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