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에서 설치한 실외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대형냉장고 실외기를 상가 뒤쪽 골목에 설치를 하려고하는데
골목 벽쪽에 지자체에서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벌금 표지판이 있습니다. 딱봐도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지않은 듯한 외관이고 이 표지판 앞 외에 마땅히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 이 표지판을 가리고 실외기 설치가 가능할까요? 또 찾아보니 지상에서 2m 띄어져있어야한다는데 근처 다른 상가들도 그냥 지상에 놓았던데 굳이 2m를 무리해서 띄어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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