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설치한 실외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대형냉장고 실외기를 상가 뒤쪽 골목에 설치를 하려고하는데

골목 벽쪽에 지자체에서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벌금 표지판이 있습니다. 딱봐도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지않은 듯한 외관이고 이 표지판 앞 외에 마땅히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 이 표지판을 가리고 실외기 설치가 가능할까요? 또 찾아보니 지상에서 2m 띄어져있어야한다는데 근처 다른 상가들도 그냥 지상에 놓았던데 굳이 2m를 무리해서 띄어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표지를 가리고 설치하시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표지판의 이동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규정상 지상 2m 이상을 띄우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설치하실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