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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잉어269
육아휴직자인데 1~4월까지는 원천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4개월 일한분은 포함이 안되나요?
상시근로 구분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건지..
상시근로를 선택하면 1~12월로 청년등에 합산해서 나오네요
그리고 23년도에는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 시켰는데
24년도에는 단시간 근로자 포함 해도 되나요?
전년도 구분값이 달라지는데 작년에 제외시켰던 인원을 올해는 반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닌 휴직자는 고용인원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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