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소득세나 4대보험료 대신 내줄때 질문
4대보험료나 소득세 회사에서 내주면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이러면 대신 내주는 의미가 있는거에요?
급여로신고하면 그만큼 다시 소득세랑 보험료 나오는거잖아요 .
그럼 이걸 나온만큼 다시 내주고 , 또 다시 산출되고 또 내주고 또산출하고 또 내주고 계속 하는거에요? 0될때까지? ;;
회사에서 그냥 선의의마음으로 완전히 근로자가 부담하는걸 0원이 되게끔 할순없는거에요?
말이돼요이게? 당연히 할수있어야되는거아닌가여?
근데 꼭 말들어보면 절대 그런방법은없다는듯이 말하는사람들이많아서요
아니면 이게 뭐 임원같은경우에만 급여에 포함하는건가요
그냥 일반사원들은 해당안되는걸까요??
아니 식대같은거는 그냥복리후생비 처리하면되는데
4대보험료나 소득세 그거 조금내주는거 급여에 포함해야한다는것도 정말 말도안되게웃기고
포함하면 위에말한것처럼 또 산출되고 또 내주고 또 산출되고 해야하는것도 너무웃기고
그냥 선량한마음으로 직원 4대보험 소득세 싹다 내주고 그냥 복리후생비 처리하면안되는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