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와 입사지원서 상 부서명 불일치 채용취소 사유가 되나요?
제가 입사지원서 상에서는 실제로 회계업무를 하고 회계관련 계약직업무를 했어서 ㅇㅇ기관/회계부라고 썼는데
실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보니 회계부서라는게 존재하지 않고 그기관과 관련된 부서명이었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회계팀이라고 불린거였어서..
근데 최종면접보기전에 한번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는데 최종합격 한뒤에 또 한번더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경력증명서와 작성한게 다른게 확인되면 허위기재로 채용 취소사유가 되는건가요.?
근데 회계부가 이전 회사에 별도로 있는건 아니였고 회사이름과 관련된 ㅁㅁ계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문제제기하더라도 내가 회계업무를 했던게 확인되고 그 회사에 회계부서가 따로 없었다는게 인증되면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