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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후루티91345
안녕하세요.
회사는 건설업이며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제출하여 폐업 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법인 폐업은 아니고 부동산개발업 면허증만 말소 시킨겁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부동산개발업 및 시행업' 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해서 종목에 적혀있는 부동산개발업을 지워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증이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서 '부동산개발업 및 시행업'을 삭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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