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22일분에 대한 수당을 올해 5월에 정산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올해 5월 1일에 새로 부여받은 연차(귀하의 정확한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2일 또는 23일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