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얄쌍한테리어168
얄쌍한테리어16823.07.06

중도퇴사시 연차비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차가 22개까지 쌓인 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이 5월 1일이어서 앞전 연차 22개는 5월 31일자로 받앗고 내년 24년 5월 31일까지 근무를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연차비계산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5.01 입사하신 분이시면

    2024.05.01 이전 퇴사 시에는 연차 15개에 대한 잔여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5.01.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2023.05.01.~2023.04.30.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22일분에 대한 수당을 올해 5월에 정산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올해 5월 1일에 새로 부여받은 연차(귀하의 정확한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2일 또는 23일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평균임금 두가지 방법 모두 정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경우

    8x통상시급x연차개수 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전부 알 수 없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내년 5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해도 남은 연차는 없어지지 않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5.1.까지 근무하고 2023.5.1.~2024.4.30.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2024.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5.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5.1.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3.5.1.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5.1 이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적용한다면,

    올해 5.1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