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포함 월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1년 전에는 연차가 11개


1년이 넘으면 연차가 15개 발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3년 11월 4일에 입사했고

24년 11월 5일에 퇴사했다고 한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 있다해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여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연차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받고 있다면 26개에 대한 연차수당 중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월 5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11개가 월급에 포함되었다하더라도 추가로 나오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4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15개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만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개수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내년 11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다음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물론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이 존재한다면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