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포함 월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1년 전에는 연차가 11개
1년이 넘으면 연차가 15개 발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3년 11월 4일에 입사했고
24년 11월 5일에 퇴사했다고 한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 있다해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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