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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연차 포함 월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1년 전에는 연차가 11개


1년이 넘으면 연차가 15개 발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3년 11월 4일에 입사했고

24년 11월 5일에 퇴사했다고 한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 있다해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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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1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여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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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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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연차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받고 있다면 26개에 대한 연차수당 중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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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월 5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11개가 월급에 포함되었다하더라도 추가로 나오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4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15개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만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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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개수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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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내년 11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다음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물론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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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이 존재한다면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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