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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3.12

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망퇴직을 통해 퇴직금과 일정 금액을 더 받을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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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따라서 단순히 희망퇴직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가 질문자님을 어떠한 사유로 퇴사신고를 하는 지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희망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넣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신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은 모두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 후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실업신고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신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은 모두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희망퇴직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

    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