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붕괴 전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기한갈기쥐203
진기한갈기쥐203

점심시간중 차량 교통사고, 월급 지급 가능한가요

회사 점심시간에 외출했다 회사로 돌아오는길에

차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병가(유급휴가)처리하면 사고 난 당사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신청해서 돈을 받아도 되나요?

안된다면 무급휴가 처리하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이라도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 산재 신청하여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한다면 서로 상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유급/무급)처리의 문제와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금, 보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 휴업에 관한 중복 부분은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