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과 비슷한 레지던스시설이라고 구매한 것이 있는데 전입신고는 안되고요.

월세를 놓았는데 보증금 100만에 월세 50만으로 선불로 받기로 했으나..

작년 11월부터 입금이 안되서 현재 보증금은 다 까먹고 월세도 작년말 25만원만 주고 현재 연락이 안되네요.

관리소에서 저에게 연락와서 관리비용도 연체됐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나요?

계약서는 3일 연체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기한이 3월10일까지라..

참 답답합니다.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걸어 집행관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연락을 한 연락처에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고, 부동산(목적물)의 인도 소송 등을 제기 하는 방법 (공시송달)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