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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23.02.02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과 비슷한 레지던스시설이라고 구매한 것이 있는데 전입신고는 안되고요.

월세를 놓았는데 보증금 100만에 월세 50만으로 선불로 받기로 했으나..

작년 11월부터 입금이 안되서 현재 보증금은 다 까먹고 월세도 작년말 25만원만 주고 현재 연락이 안되네요.

관리소에서 저에게 연락와서 관리비용도 연체됐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나요?

계약서는 3일 연체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기한이 3월10일까지라..

참 답답합니다.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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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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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걸어 집행관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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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연락을 한 연락처에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고, 부동산(목적물)의 인도 소송 등을 제기 하는 방법 (공시송달)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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