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주거침입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을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연락없이 찾아와서 이틀 동안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조작하면서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는데
가해자가 여러번 카카오보이스톡과 욕설을 한 카톡내용, 가해자가 제 번호를 지인에게 알려준 기록도 있어요.
오늘 경찰서에게 가서 물어보니
형사님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머냐고 하시더라고요?
형사님은 주거침입죄의 증거가 확실하니 다른 죄목을 섞어서 괜히 입증 못 시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지 말고
주거침입죄만 내용 적어서 고소하라고 하셨어요.
가해자는 이틀 동안 보이스톡 8번 했구요. 지인에게 제 번호를 알려줘서 문자 보내게 한게 1번,
전화 연락 시도한게 7번이에요.
고소할 때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같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위반의 경우 정확한 범죄유형을 특정할 필요는
있어 보이며 해당 범죄 성립여부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동일한 피고소인을 상대로한 고소일 경우 여러가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함께 고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토봉신망법위반의 경우, 법리에 맞추어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