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시 위약금 납부
저번주 SKT에서 홍보문자 받고 전화해서 문자로 명함받고 방문 예약를 한 후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당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5%중 1차 계약금(1,000만원)입금한 상태입니다.
15일 이내 2차 계약금 입금하라고 했는데 2차 계약금 입금 전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해제하고 싶다고 하니 위약금은 공급대금의 10%를 내여한다고 합니다(약 7,000만원대)
위의 사례인데 위약금 10%를 정말 다 내야하나요?일단 서류는 공급계약서 한 장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본인확인사실서를 떼오면 그때 준다고 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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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야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약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상에 해당 위약금 관련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