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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시 위약금 납부

저번주 SKT에서 홍보문자 받고 전화해서 문자로 명함받고 방문 예약를 한 후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당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5%중 1차 계약금(1,000만원)입금한 상태입니다.

15일 이내 2차 계약금 입금하라고 했는데 2차 계약금 입금 전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해제하고 싶다고 하니 위약금은 공급대금의 10%를 내여한다고 합니다(약 7,000만원대)​

위의 사례인데 위약금 10%를 정말 다 내야하나요?일단 서류는 공급계약서 한 장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본인확인사실서를 떼오면 그때 준다고 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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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야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약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상에 해당 위약금 관련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