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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이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사기업입니다.

평상임금의 몇프로정도가 나오나요? 기본급 기준인가요?

휴직기간중 국민연금납부는 회사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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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2.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

      3.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사업장에서 정한 바 없다면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연금납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사기업도 물론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지급액은 통상임금액 80%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내시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향후 연금수령액 및 기간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