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사기업입니다.
평상임금의 몇프로정도가 나오나요? 기본급 기준인가요?
휴직기간중 국민연금납부는 회사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2.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
3.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사업장에서 정한 바 없다면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연금납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사기업도 물론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지급액은 통상임금액 80%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내시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향후 연금수령액 및 기간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