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제도 허점을 노리는 사건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드러난 반복 퇴사, 재입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령 사례는 제도 설계의 어떤 약점을 드러낼까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책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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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입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그 자체로는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금액을 축소하고 1명당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 등이 고려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구직활동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 것을 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