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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홍여새138
귀여운홍여새13820.07.04

피고소인은 출두명령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까?

고소를 당했을때 검찰이나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를 위

해 소환장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 고소건이 무고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가정할 때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아니면 소명을 위해서 되도록 출두하는게 유리할지요?

일단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소명은 하되,

추후에 고소인을 무고로 소장을 넣을지 안넣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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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 심문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피의자 심문은 임의수사이므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석요구에 무조건 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자를 정하여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2. 무고죄로 고소할지말지 여부와 피의자 심문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예 다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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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시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고소장 등을 열람하여 확인 후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무고죄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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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이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조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의혐의에 대해 무고라고 확신한다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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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이는 임의 수사이므로 특별히 법원의 영장과 같은 강제성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죄가 의심되는 허위사실만의 고소 내용에서 임의수사라고 하여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는 것 보다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소인 진술과 함께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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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회피하면 경찰에서는 영장청구를 통하여 신병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고소당한 건에 대하여 무고 성립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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