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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홍여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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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

피고소인은 출두명령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까?

고소를 당했을때 검찰이나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를 위

해 소환장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 고소건이 무고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가정할 때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아니면 소명을 위해서 되도록 출두하는게 유리할지요?

일단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소명은 하되,

추후에 고소인을 무고로 소장을 넣을지 안넣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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