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독자적인 업무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