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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매사촌87
얄쌍한매사촌8724.04.18

스포츠센터 강사도 프리랜서인가요?

정규수업이 있는 강사는 근로자인가요?

간헐적으로 있는 체험수업 강사는 프리랜서인가요?


프리랜서는 산재보험도 해당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강사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 가입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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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헐적으로 있는 체험 수업 강사는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것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업무내용과 지휘감독 여부 등 많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실질이 근로자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독자적인 업무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규수업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는지,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