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원 퇴사처리, 상실신고를 미리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알바 직원들이 몇명 있는데, 저희 부서 팀장님이 일손이 부족하다며 급여는 미리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줄수도 있으니 1월 초 며칠만이라도 더 근무를 해줬으면 한다고 알바직원들을 면담했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들도 사대보험 공제되는데 1월 근무분을 12월에 선지급으로 진행하면 공제되는 금액은 어떻게 하실거냐고 했더니, 그럼 12월에 퇴사한걸로 처리하고 1월달에 근무한걸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 직원들이 실업급여 신청목적으로 단기근무를 하는건데 퇴직일을 허위신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돼서요, 팀장님이 뭐 문제 있냐고 말씀하시길래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것이 맞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