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6.1.3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한 경우 2026.1.29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연장 근로계약기간을 2026.1.29로 하자고 하여 그 일자로 연장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