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과 일용직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용이 마지막인데 이번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 일수가 115-117정도 나옵니다
그 전 상용직은 20-30일 정도 단위일수로 3군데에서 일했고요
일용은 건설만 계산하면 66일 다른 일용도 합치면 71일 입니다
우선 이번 상용 근무지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써주신다고 하는데 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또, 일용 + 마지막 상용이 180일이 넘는데 만약 일용직이 인정이 안된다면 전에 일했던 곳에 가서 일일이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되나요?
또 전에 일하던 곳이 사라졌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