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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반딧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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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증여후주식거래를

미성년자 자녀에게(고등학생) 2천 만원을 증여후 주식 거래를 할 경우 (해줄경우)

매도ㆍ 매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증여로 볼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 양도 차액이 어느 정도선이면 문제가 안되는건지요.??

올해 첫 주식 투자이고 현재 국내 주식 매수ㆍ매도 차액이 6백만원 정도이고 국내 배당금은 대력 20 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이 매수ㆍ매도 차액과ㆍ배당금이 국내주식 & 해외 주식일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이 다르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또는 투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그 이후 본인이 운용을 해주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 재산으로 미성년자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직접 주식거래를 하지

    못함으로 결국 부모님이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데, 향후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증여 혐의에 대한 소명 요구서 등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